【정홍기칼럼】9_‘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구별 실익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 그리고 ’이 법상의 원인 없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를 실무에서 구별해야하는 이유와 필요성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와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제1항 제4호)”와 “그 밖에 이 법상의 원인 없이 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제1항 제5호)”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데 ‘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개념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유를 살펴보며, 관련된 참고사항을 첨부자료로 정리하였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9_‘거짓’과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의 구별 실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