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와 의료행위 관계에서의 모호성
판례에 의하면 안마 · 마시지 등의 경우 의료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의료행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마, 마시지 등의 서비스가 어느 정도에 이르러야 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 모호합니다.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행위는 의료행위를 바탕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제공행위와 의료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은 원칙적으로 의료와 관련된 인력을 장기요양기관에 배치하여 수급자의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인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의 장기요양 급여제공 업무 범위에 대하여는 어디에도 규정되지 않았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기능의 유지 및 회복 훈련,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 항목이나 혈압측정,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등 간호관리 항목 제공 여부도 애매합니다. 방문요양의 수급자는 물리치료와 간호관리 서비스가 필요 없는 자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급여와 의료행위 관계에서의 모호성
A 장기요양급여 제공 행위와 의료행위 관계에서의 모호성
B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 원칙 및 배치인력과 의료서비스와의 관계
C 법령상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업무 영역에 대한 규정 실태
D 방문요양과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구성 내용으로 살펴본 직종별 업무영역에 대한 문제의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