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의 자격 근거 법령상의 업무 영역 기본 이론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돌봄서비스 현장은 노화현상과 질병 사이의 서비스 항목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행위는 항상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없이 그리고 직종간의 업무영역 구분도 없이 ‘신고한 직종으로 근무하여야 한다’고만 강요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는 ‘요양을 위한 간호’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 ‘요양을 위한 간호’와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을 구분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리(작업)치료사는 의사 등의 지시 없이는 단독으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급여제공 현장에서 물리(작업)치료와 신체 기능 유지 및 회복 훈련과의 구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에게 자격을 부여한 근거 법령상의 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이들의 장기요양급여제공 영역에 대한 기초 이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간호(조무)사 및 물리(작업)치료사의 자격 근거 법령상의 업무 영역 기본 이론
A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신고한 직종으로의 근무 의무와 업무 수행의 범위의 제한점
B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업무 영역과 범위
C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있어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과 범위
D 장기요양 급여제공에 있어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독자적인 업무 영역과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