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
의사의 보조적 인력인 간호(조무)사가 장기요양기관에서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여부는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간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에 해당하는 행위에 해당 되어야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측정, 호흡측정 등 측정 업무 영역과 욕창소독, 드레싱, 튜브영양공급, 도뇨관관리 등 간호관리 업무 영역이 ‘요양을 위한 간호’에 포함되어 의사의 지시 없이 간호사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와 같은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에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의 범위
A 혈압측정, 호흡측정 등 측정 행위 등은 의료인인 간호사만 할 수 있나?
B 욕창소독, 드레싱, 튜브영양공급, 도뇨관관리 등은 의료인인 간호사만 할 수 있나?
C 간호조무사의 업무 영역의 한계성과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