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사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업무 범위에 해당되는 항목은 의사의 지시 없이 물리(작업)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제도에서는 물리(작업)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장기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물리(작업)치료사를 배치하여 물리(작업)치료와 수급자의 기능 유지 및 회복 훈련을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물리(작업)치료사가 독자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업무 영역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물리치료의 범위, 작업치료의 범위 그리고 기능 유지 및 회복 훈련의 범위와 이들 범위안에 해당하는 항목 중 작업(물리)치료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하여만 장기요양기관의 작업(물리)치료사가 수행 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물리(작업)치료를 하였다 하여 고발까지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되고 있는 물리(작업)치료와 수급자의 기능 유지 및 회복훈련의 실제를 중심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에서 물리(작업)치료사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
A 장기요양 급여제공에서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기능 유지와 회복 훈련 규정의 실제
B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 방지 훈련,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 운동놀이 등 작업치료는 물리(작업)치료사만이 수행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