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의 의료행위관련된 매뉴얼 등과의 관계 및 가이드라인 제시와 계약의사와의 업무관계 정립의 필요성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발간한 급여제공매뉴얼에는 장기요양급양제공 항목에 의료행위에 대한 방법을 여과 없이 수록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및 고시에서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및 물리(작업)치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기본으로 창설된 직종인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가 의료서비스(의료행위)가 아닌 노화 현상과 질병이 병합된 노인 돌봄서비스를 독자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합니다.

계약의사가 장기요양기관 소속 간호사 등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하여 간호사 등이 장기요양기관에서 의료행위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간호사 등이 간단한 의료행위를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입법 정책이 필요합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의 의료행위관련된 매뉴얼 등과의 관계 및 가이드라인 제시와 계약의사와의 업무관계 정립의 필요성
A 시설급여 제공매뉴얼에서의 의료행위 방법 안내의 문제점
B 물리치료, 욕창 등 평가지표와 인력 배치 가산 등의 문제
C 의료행위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의 필요성
D 계약의사와 노인요양시설 소속 간호(조무)사와의 업무 관계 정립의 필요성
E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간호사 등의 독자적인 간단한 의료행위 허용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