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장기요양 급여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으로 분리 운영하는 문제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장기요양 급여관리시스템(care management system)은 「① 수급자의 문제를 인지하는 사례 발견 → ② 욕구사정 등 사정 → ③ 문제해결과 욕구 충족을 위한 서비스 계획수립 → ④ 서비스 연결과 개입 등 실행 → ⑤ 점검 및 재사정 : 서비스 계획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부적절한 경우 재사정 → ⑥ 평가 및 종결」 과정과 단계로 구성된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평가지표로 볼 때 욕구조사, 욕창 등 위험도조사, 사례관리 또는 급여제공 결과 평가(모니터링) 등의 과정마다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수급자의 욕구 변화 등 통상적인 급여제공계획의 재작성(변경) 및 반기별 또는 연 1회 이상의 정기적인 급여제공계획수립과 별도의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재작성)을 평가지표에서는 요구합니다.

따라서 평가 관리를 해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보다는 욕구조사, 급여제공 결과 평가 등 각 제도 간의 연계성과 정합성 없이 각각의 독립적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불편과 방대하고 중복되는 서류 작성을 우선시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하나의 장기요양 급여관리 시스템을 모니터링과 사례관리 등으로 분리 운영하는 문제
A 급여제공계획 재작성(변경), 사례관리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제도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제
B 급여제공계획서 변경 과정에 개입되는 급여제공 결과 평가, 사례관리 제도에 대해 쉽게 설명할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