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제공계획서 수립과 급여제공계획서 변경(재작성) 제도의 분리 운영의 문제 및 통합돌봄제도의 사례관리의 문제
‘급여제공 결과 평가’ 및 ‘사례관리’에 따른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 제도는 수급자의 욕구나 기능 상태의 변화가 있을 경우 수행하는 일반적인 급여제공계획서의 변경 제도와 다른 절차와 벙법에 따라 운영하여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례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급여관리시스템(care management system)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 뿐만 아니라 돌봄통합지원제도, 사회보장급여제도 등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사례관리 제도 간의 조정·연계 시스템이 없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급여제공계획서 수립과 급여제공계획서 변경(재작성) 제도의 분리 운영의 문제 및 통합돌봄제도의 사례관리의 문제
A 급여제공계획서 수립과 급여제공계획서 변경(재작성) 제도의 분리 운영의 문제
B 장기요양의 사례관리와 사회보장급여제도 및 돌봄통합제도의 사례관리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