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와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재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와의 관계
평가지표에 따라 ‘급여제공 결과 평가’ 또는 ‘사례관리’ 결과 급여제공계획서를 재작성(변경)한 경우 반기별 1회 이상(노인요양시설) 또는 연 1회 이상(방문요양) 정기적으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는 평가지표를 이행한 것이 되는지에 대한 사항입니다.
‘급여제공 결과 평가(모니터링)’ 및 ‘사례관리’ 결과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재작성)하여야 할 때 욕구조사 및 위험도조사 등을 별도로 실시할 경우 그 욕구 조사 및 위험도 조사와 전 단계에서 실시한 급여제공 결과 평가(모니터링) 또는 사례관리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존재하는 구조입니다.
평가지표상의 ‘급여제공 결과 평가’와 ‘사례관리’ 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급여 제공을 모니터링하는 업무 및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관리 업무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업무로 추진되어 져야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업무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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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 칼럼】기본적인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와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재작성된 급여제공계획서와의 관계
A ‘급여제공 결과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재작성하는 급여제공계획 수립시 욕구조사 및 위험도 조사 등의 반영의 실제
B ‘급여제공 결과 평가(모니터링)’ 등의 결과를 반영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변경(재작성)할 때 욕구조사 및 위험도조사 등을 실시해야 하나?
C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의 급여관리 업무와 ‘급여제공 결과 평가’ 또는 ‘사례관리’ 업무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