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 평가지표에서의 회의 대상과 주기 및 사례관리 계획과 평가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평가지표에는 사례관리 대상자의 수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사례관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가의 확인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사례관리계획’과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 여부 평가’ 업무는 고령의 장기요양 수급자의 대부분이 치매, 중풍, 관절 부상 및 만성질환 등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요양기관에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업무입니다.
‘사례관리계획’ 제도는 급여제공계획서의 수립과 변경(재작성) 제도와 그리고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 여부 평가’ 그리고 ‘급여제공 결과 평가(모니터링)’ 제도와 각각 중복성이 있어 정체성과 존립성의 문제와도 관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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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장기요양기관 사례관리 평가지표에서의 회의 대상과 주기 및 사례관리 계획과 평가
A ‘사례관리’ 평가 지표상 사례관리 회의 주기와 회의 대상자의 수는?
B ‘사례관리’ 평가 지표상의 사례관리 회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C ‘사례관리’ 평가 지표상의 ‘사례관리계획’은?
D 사례관리 평가지표상의 ‘사례회의 선정사유 해결 여부’를 평가하는 제도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