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사례관리자의 범위와 외부 종사자의 사례회의 참여에 따른 개인정보의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평가지표에는 사례관리자(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상의 통합사례관리사 제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지표상의 사례관리 회의에는 타 장기요양기관 직원,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 참가자 1명 이상 참여를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회의 내용에는 수급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는 해당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아닌 외부 사람에게 수급자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장기요양 사례관리자의 범위와 외부 종사자의 사례회의 참여에 따른 개인정보의 문제
A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자의 범위와 자격
B 장기요양기관의 사례관리 회의에 외부 종사자 참여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