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통합 서비스에 관한 논의가 한참인 지금, 일본은 준비기간이 10년, 시행 후 26년을 맞이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와 1945년 이후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 1970년대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립, 사회보험 부담금에 따른 노인의료에 관한 사회문제를 수년에 걸쳐 제도간의 보완과, 개정을 진행해 왔습니다.
돌봄통합의 모델로 꼽히는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2016년부터 2년마다 새로운 개념, 개정의 정리등을 2022년까지 걸쳐 많은 반발과 문제점의 지적으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의료보험과 개호보험의 동시 개정시기에 맞춰 창립된 제도입니다.

돌봄통합 서비스는 단독제도로 보이나, 제도간의 연계가 중심축이 되어야 그 기능을 할 것이며,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은 의료,복지,개호의 각 제도간의 상충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창시된 시스템이며, 사회보험비용(개호보험)과, 의료의 1차예방,2차예방사업비용도 재정으로 책정된 제도입니다.

이해를 해 나아가기 위해, 참고자료에는 제도간의 관계그림을 첨부하였습니다.
용어의 이해가 필요하기에, 간략히 정리해 둡니다.

総合支援サービス : 직역을 하면 총합지원서비스입니다. 일반적으로 통합지원서비스로 번역하였으며, 한국에 소개하는 일본의 자료등은 이부분을 통합지원서비스로 많이 알려진 상태라, 직역을 피했습니다.
居宅介護支援事業 :  거택개호지원사업(직역). 일본에서 거택이라는 용어는 한국에 재택으로 번역되어 알려져 있습니다. 단, 시설서비스의 반대의미로 새롭게 생성된용어임을 이해하시면, 모든 제도에 있어서, 기존의

                                         시설서비스 기준법에대한 시설 외 서비스의 의미로 이해하면 폭넓은 의미가 전달되리라 생각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창설을 위해, 케어메니져라는 속칭을 일반화 시켰으나, 법적명칭이 아니고, 민간자격증으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실시되면서, 코디네이터의 기능이 조금은 개선된 상태입니다.
                                         오해와 이해가 많은 부분임을 지적해 둡니다.
要介護認定 : 요개호인정- 등급판정을 칭합니다.
要支援 : 요지원- 개호보험 창설시에는 없는 등급이며, 요개호1(경증)에서 치매증상이 없으면요지원으로 분류됩니다. 판정은 기계적인 1차판정 후 2차판정(지자체-보험자별 판정회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要介護 : 요개호- 이동,식사, 목욕,배설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를 개호라 합니다. 1부터 5까지 있으며, 1이 경도이며, 5는 중증입니다.
認知症 : 인지증(직역)- 치매라는 용어를 사회적으로 폐지하며, 인지증으로 바뀌었습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피보험자임에, 치매가 걸렸을때, 서비스를이용할 수 있다는 제도 설명에, 사회적 반발이 컸습니다.
                    제도가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치매를 차별용어로 규정하고,인지증으로 전환하였으며, 만성질병으로 노인을 분류라는데 공헌한용어입니다.

 

첨부자료

【김선영】일본 지역포괄서비스 체계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