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참여 방식과 형태
장기요양의 현지조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청이 가진 기능만으로는 부당청구 적발 등 현지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구청 등의 요청에 따라 공단이 공단의 직원을 동원하여 이를 원조(행정응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현지조사에서 공단의 행정응원은 시・군・구청의 현지조사 업무를 보충적으로 지원·협조하는 성격에 그쳐야 하는데, 실무에서는 사실상 시・군・구청의 업무 전체를 공단이 위탁하여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어 문재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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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참여 방식과 형태
A 공단 직원이 현지조사에 참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
B 공단의 현지조사 참여(행정응원)의 업무 범위와 문제점은?
C 공단의 현지조사 참여의 성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