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에서 적발된 부당청구 등에 대한 고발과의 관계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요양기관)에 대한 형사고발 기준을 ‘거짓청구 금액 750만원 또는 거짓청구비율 10% 이상인 기관’ 등으로 정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공개하는 등 행정기관 스스로 권한 남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고발 기준을 정하여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지조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압박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고발이 남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부당청구와 고발 대상 그리고 고발의 조사 압박용 활용 문제
A 부당청구 적발되면 무조건 고발 하는지? 고발 또는 수사 의뢰 기준은?
B 현지조사 과정에서 형사 고발하겠다고 압박하는 문제
C 현지조사 및 부당청구와 관련된 벌칙의 내용과 고발과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