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자진신고와 현지조사 의뢰 제외와의 관계
부당청구 사실은 사후에 인지하여 공단에 자진신고 할 경우 현지조사 등이 면제됩니까? 공단에서 자진신고하면 현지조사를 면제시켜준다고 명시적으로 공표한 사례가 있나요?
자진신고하여 환수된 금액이 장기요양기관의 업무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나요?
장기요양기관 경영자는 누구나 사후에 부당청구 사실이 발견된 경우 자진신고를 행할 것인지 묻어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에 대해 고민해 보셨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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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부당청구 자진신고와 현지조사 의뢰 제외 와의 관계
A 공단에 자진신고 할 경우 현지조사 등을 면제한다고 사전 안내한 경우
B 자신신고와 관련된 공단 내부 방침은?
C 부당청구를 자진신고한 경우 현지조사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리와 성격
D 자진신고와 공단의 「행정조사기본법」상의 자율관리의 관계
E 공단의 사전 자진신고 안내에 따른 자진신고와 현지조사와의 형평성
F 자진신고를 행할 것인지 묻어 둘 것인지 선택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