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_(3)장기요양기관의 보조금, 후원금 및 준비금의 구분 관리
적립금, 준비금, 후원금 및 보조금은 그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등 적립금 및 준비금은 특별회계로 운영되며, 보조금과 후원금은 일반회계로 운영되지만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하여 회계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장기요양기관에게 적용되는 재무·회계규칙에서 적립금, 준비금, 후원금 및 보조금에 대한 회계처리의 원칙과 관리 방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보조금, 후원금 및 준비금의 구분 관리
A 보조금, 후원금 및 준비금 등의 자금의 구분 관리의 원칙
B 장기요양기관의 보조금 회계의 관리
C 장기요양기관의 후원금 관리
D 장기요양기관의 환경개선준비금 및 운영충당적립금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