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_(5)장기요양기관의 차임금, 전입금 및 차임급 상환 등에 대한 규제의 문제

 

 

장기요양기관 경영에서의 잉여금을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기타전출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세입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을 복잡하게 운영하고, 예산 · 결산 및 회계처리에서의 규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 제기입니다.

차임금, 전입금 및 차임급 상환 등에 대한 규제장치가 장기요양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도움이되고 장기요양제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에 대해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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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장기요양기관의 차임금, 전입금 및 차임급 상환 등에 대한 규제의 문제
A 차입금, 전입금 및 차임급 상환 등에 대한 근거 규정
B ‘차입한 금액이 모두 운영비나 인건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 한해서 인정되며, ‘시설 설치 이전에 차입한 차입금은 원금상환금으로 지출 할 수 없다’는 복지부 지침의 문제
C 기타전입금 또는 기타전출금과 차입금 제도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