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_(7)기타전출금과 세무 등을 둘러싼 쟁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가 인출하는 기타 전출금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해석하고 있는 한편, 2025.12, 국세청 연말정산신고안내를 통해 소득세로 신고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기타전출금을 그대로 장기요양기관에 기타전임금으로 재투입될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을까?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이 될 수 있을까?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건강보험료 등 4대 사회보험료 증가요인이되지 않는지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재무회계_(7)기타전출금과 세무 등을 둘러싼 쟁점
A 세무당국은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다
B 소득세 면제와 기타전출금에 대한 과세와의 관계
C 기타전입금과 관계를 고려한 기타전출금의 과세 문제
D 기타전출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E 기타전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건강보험료 등에 미치는 영향

<참고> 기차전출금에 대하여는 ㈜사회정책포럼 자료실 – 정회원자료료실 - 기타전출금 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