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_(1)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관련 기본적 이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통합돌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공모 등에 따라 통합돌봄사업이 실질적으로 확정됩니다.

장기요양기관이 통합돌봄사업의 수행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소정의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선정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통합돌봄서비스 제도는 장기요양보험제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 제3항)에서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으로 통합하여 제공하는 “통합재가서비스” 제도가 아닌 장기요양의 제도가 아닌 제3의 다른 제도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돌봄기관_(1)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 수행기관 관련 기본적 이해
A 통합돌봄사업의 실제는 해당 지방차치단체의 조례와 사업확정(공고)으로 실시된다.
B 장기요양기관이 통합돌봄사업의 수행기관이 되기 위하여는 소정의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되어야 한다.
C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통합돌봄사업의 종류와 내용
D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의 자격과 제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