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_(2) 3번 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 수행기관 대상에서 제외와 관련 쟁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는 3번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는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대상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 이유는 3번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소정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사업만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설립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목적사업의 경비충당 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의 수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목적 사업의 범위와 관련 판례의 법리는 설립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목적사업의 범위내」의 해석을 넓게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3번 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 수행기관 대상에서 제외와 관련 쟁점
A 3번 장기요양기관은 통합돌봄 사업 수행기관 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는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는데?
B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3번 장기요양기관을 통합돌봄 사업 서비스 수행기관 자격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C 1·2번 장기요양기관과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3번 기관은 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기관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