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_(3)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상근의무 그리고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와 통합돌봄사업 참여와의 관계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시설장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상근의무와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의무 때문에 시설장은 사실상 통합돌봄사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상근의무와 ‘월 기준 근무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장기요양보험의 상근의무 및 ‘월 기준 근무시간’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거나 별도의 인력을 충원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는 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법」을 적용받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특별히 겸직 허용 규정이 없는 한 ‘상근(常勤)’의 범위 밖의 시간에 통합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에 사용된 시간은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장기요양기관에 배치된 인력에 대한 장기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돌봄기관_(3)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상근의무 그리고 월 기준 근무시간 제도와 통합돌봄사업 참여와의 관계
A 장기요양기관 시설장의 겸직 제한 제도를 이유로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수행기관 모집 대상 공고에서의 장기요양기관을 제한하는 경우
B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의 경우 장기요양보험의 월 기준시간에서 제외되는 문제와 통합돌봄사업 서비스 수행기관과의 관계
C 시설장의 상근의무와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의 참여와의 관계
D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 시간의 ‘월 기준 근무시간’ 제외와 관련 급여종류별, 직종별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