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_(4) 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사업 참여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
장기요양기관이 수행하는 통합돌봄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사업소득입니다. 기타전출금 사례와 같이 통합돌봄사업 또한 과세 제외대상 소득 여부가 쟁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의 본격적인 돌봄사업 진출에 대비하여 장기요양재무회계 시스템에서 수익사업(통합돌봄사업)에 대한 회계처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방보조금을 재원으로 통합돌봄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통합돌봄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기요양기관은 지방보조금 관리에 대한 절차를 습득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정홍기칼럼】 돌봄기관_(4) 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사업 참여와 관련된 회계처리와 세무
A 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사업 수행에서 생기는 소득의 의미와 과세 여부
B 지방비 보조금 등으로 운영되는 통합돌봄사업의 수익사업 여부에 대한 판단참고 자료
C 장기요양기관의 고유목적 사업 회계와 통합돌봄사업의 수익사업회계의 구분
D 장기요양기관의 통합돌봄사업에서의 보조금의 집행 및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