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_(5)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의 통합돌봄사업 제공시간과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와의 관계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장기요양사업에서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요건을 충족하면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방문요양의 경우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장기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해당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청구할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고시의 규정은 입법오류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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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의 통합돌봄사업 제공시간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 관계
A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B 방문요양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을 경우 장기요양의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와 관련되는 급여비용은?
C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에 대한 직접 서비스 제공 인력이 아닌 시설장의 ‘월 기준 근무시간’ 미충족을 이유로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을 산정할 수 없다는 것은 상식 밖의 논리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