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기관_(6)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의 통합돌봄사업 제공시간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와의 관계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장이 장기요양보험사업에서 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요건(상근요건)을 충족하고 남은 잔여시간의 범위 안에서는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주ㆍ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가산과 간호사배치 가산은 감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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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의 통합돌봄사업 제공시간과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당청구와의 관계
A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B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한 경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및 기본수가 청구 가능 여부?
C 주・야간보호기관의 시설장이 통합돌봄사업의 서비스 제공 등으로 인하여 월 기준 근무시간을 미충족한 경우 인력추가배치 가산, 간호사배치 가산 등의 비용 청구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