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일본의 개호보험제도등의 약물관리에 관한 고찰
일본의 의료보험제도와 개호보험제도는 고령자의 케어에 관하여, 만성질환의 영역으로 2000년부터 3년 혹은 5년을 주기로 여러차례 정책전환을 해 오며, 2023년 총체적인 구조조정의 기반이 정립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영역인 약물에 관한 법률은 중복수급을 규제하고, 투여량의 결정권을 정리하며, 제공된 약물에 관한 책임의 소재를 꾸준히 바꾸는 작업을 연속적으로 실시하여, 지금의 형태에 이르렀습니다.
구입,구입대행, 약제사의 행위근거, 개호보험(장기요양)제도에서의 약물관리 실정을 첨부자료에 정리하였습니다.
이 자료들은 한국의 제도와의 관계로의 이해가 아닌, 현재 일본의 체계 속에서의 약물관리 현황을 설명하였으며, 제도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차후 기본회원 자료실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 일본의 개호등급은 중증이 1등급이며 가장 가벼운 등급이 5등급, 그 이하의 예방급부에 해당하는 분들은 요예방1,2로 나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김선영】일본의 약물관리에 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