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1)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확보 방법과 운영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운영기준에 따르면 계약의사는 “가급적 신경과, 정신과 또는 한방신경정신과 등 노인의 질환과 관련한 전문의로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급적’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해석하여 운영해야 될 까요?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과의 의료연계 체계는 어떻게 구축하여 운영해야 할 까요?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계약의사 및 협약의료기관 확보 방법과 운영
A ‘계약의사’란?, 계약의사는 노인질환과 관련한 전문의여야만 될 수 있는가?
B 협약의료기관이란? 협약체결 대상 의료기관은? 협약의료기관과 계약의사 배치와의 관계
C 계약의사와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차이점
D 노인요양시설 등에서의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확보 방법과 절차
E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업무 및 운영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