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2)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등의 활동비용 지불 체계의 구조

 

 

계약의사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책정되어 있다.

계약의사 활동비용 중 진찰비용(초진 + 재진 비용)은 건강보험의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 또는 재진 비용으로 고시된 단가에 장기요양의 시설급여 본인부담율(본인부담 감면 포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협약의료기관의 경우 비용자체를 청구할 수 없다 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하여 입소자 별로 월 2회 이상 진찰, 포괄평가기록지 작성 등은 하여야 한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노인요양시설 계약의사 등의 활동비용 지불 체계의 구조
A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지불 체계
B 계약의사 진찰비용과 초진 · 재진의 구분
C 계약의사의 진찰비용 및 방문비용 산정 방법
D 계약의사 활동비용과 수급자(입소자) 본인부담 체계
E 협약의료기관 의사의 의료서비스 비용과 적용 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