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3) 계약의사의 시설급여기관 방문 진찰의 개념, 품질, 절차 및 진찰의 실제
계약의사의 진찰비용은 의원급 외래환자 초진·재진 진찰료(기본단가)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진찰은 의원에 외래환자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서비스는 환자와 의료기관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 지는데, 계약의사의 진찰의 경우에는 환자(수급자)가 아닌 시설급여기관과 계약의사간의 계약으로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계약의사의 진찰 서비스의 실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계약의사의 시설급여기관 방문 진찰의 개념, 품질, 절차 및 진찰의 실제
A 계약의사가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진찰이란?
B 포괄평가기록지 서식의 구성 내용으로 본 계약의사의 방문 진찰이라는 의료서비스의 품질
C 계약의사가 시설급여기관을 방문하여 수급자의 의사(욕구) 또는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정기적·일괄적으로 진찰이라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
D 시설급여기관 입소시 계약의사의 진찰, 대리 처방 등 관련 동의서 확보의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