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5) 계약의사 활동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장기요양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의사의 의료서비스 중 계약의사의 원외처방전발급비용은 건강보험(의료급여) 급여이고, 계약의사의 진찰비용과 방문비용은 장기요양급여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방문간호와 계약의사의 진찰서비스는 같은 의료서비스, 간은 장기요양급여임에도 방문간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볍령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로 규정되어 있으나, 계약의사로써의 진찰 서비스 등은 법령에 의한 제도가 아닌 고시에서 위임근거 없이 창출된 제도입니다.

계약의사가 시설급여기관의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진찰 등의 서비스가 장기요양급여인지 그리고 그 서비스 비용이 장기요양급여비용인지는 시설급여기관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책임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계약의사 활동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A 계약의사 활동비용을 장기요양급여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나?
B 계약의사 활동서비스의 체계와 비용의 청구권을 둘러싼 근본적인 쟁점
C 계약의사 활동비용이 장기요양급여비용(시설급여비용)에 포함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