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7) 계약의사의 활동서비스(할동비용)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 주체 문제
계약의사 지정(계약)제도 및 방문제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계약의사에 대한 진찰의뢰 등 계약의 주체는 수급자가 아닌 장기요양기관이므로 계약의사 활동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및 책임 주체는 장기요양기관에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을 대신하여 계약의사 활동비용을 청구한 계약의사에게 부당이득을 징수하거나 계약의사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법상의 근거가 있나요?
계약의사 제도는 시설급여기관인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제공 중의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의사를 고용 내지 계약의사의 서비스를 구매하는 시스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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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계약의사의 활동서비스(할동비용)에 대한 관리 및 책임의 주체 문제
A 계약의사 활동비용의 청구권의 본질을 기준으로 볼 때의 장기요양기관의 관리 및 책임의 주체의 근본적인 문제
B 계약의사가 청구한 계약의사 활동비용에 부당청구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환수 대상과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의 귀속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