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7) 계약의사 지정을 둘러싼 문제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은 특정 계약의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역의사회에서는 전문성, 교육이수 여부,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계약의사를 추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사의 위촉(활동)기간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당청구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나 행정처분 대상이 돨 수 있으며, 평가에서 불리한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계약의사-(7)계약의사 지정을 둘러싼 문제
A 지역의 의사협회에서의 계약의사 추천 거부
B 계약의사의 위촉(활동)기간 중에 공백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부당청구 및 평가 등에 미치는 문제
C 계약의사가 변경시, 시군구에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