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8) 계약의사의 진찰료 면제와 포괄평가기록지 등의 작성

 

 

계약의사가 진찰료를 받지 않는다 하여 장기요양기관에게 불리한 처분 등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포괄평가기록지는 계약의사(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가 작성하는 것이며, 수급자 입소시 또는 계약의사 변경시 1회 작성하는 것으로만 이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계약의사의 진찰료 면제와 포괄평가기록지 등의 작성
A 계약의사가 진찰료를 받지 않는 경우
B ‘포괄평가기록지’의 작성자 및 용도
C ‘입소자 건강 수준 평가 및 간호기록지’, ‘건강 관리 기록부’ 의 작성자 및 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