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사 - (9) 계약의사의 진찰과 시설 소속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지시 업무와의 관계

 

 

시설(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계약의사가 소변줄 교환 등을 직접 실시 하여야 하는지, 시설(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간호(조무)사에게 간호지시를 통하여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계약의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소변줄 교환을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지, 계약의사의 간호지시가 있으면 계약의사의 지켜보기 등 없이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이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소변줄 교환은 계약의사의 업무가 될 수 없는지 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행정당국의 이에 대한 쟁점 해결이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요양시설 등에 계약의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관계로 시설(장기요양기관)은 항상 불법의료행위 문제로 불안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 계약의사의 진찰과 시설 소속 간호(조무)사에 대한 간호지시 업무와의 관계
A 계약의사가 시설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간호 지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상의 문제점
B 계약의사가 시설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간호 지시 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
C 비위관 삽입 등을 계약의사가 직접 교체하거나 계약의사가 해당 시설 소속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하여 시설의 간호(조무)사 비위관 등을 삽입(교체포함)하게 할 수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