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 (1) 노인을 대신하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보호자에 대한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노인복지시설의 노인학대 판정지표에 해당되는 대표적 행위로 열거하고 있는 입소 결정시 노인 의사 미확인, 수면제 등 강제 투여, 억제대 사용 등에 대한 결정은 가족(보호자)이 노인을 대신하여 행사하고 있다.
평소 정신 상태가 온전했을 때의 노인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족이 동의(결정)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평소 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동의(결정)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동의(결정)권을 대신 행사한 가족은 노인학대로부터 자유로운가?
이러한 모순된 현실은 뒤로 하고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만 엄격한 노인학대 판정지표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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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기칼럼】 노인을 대신하여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결정권을 행사하는 보호자에 대한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문제
A 입소 결정시 가족(보호자)이 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노인학대 아닌가?
B 노인의 동의 없이 신경안정제 등을 강제로 먹이고, 감금하거나 감시하며 막고, 억제대를 사용하는 경우는 노인학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