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10_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의무와 미가입 규정의 체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2025. 8. 14.과 9. 10. 그리고 10. 1.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3차례에 걸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2025. 10. 31.까지 자진신고를 안내하였다가, 다시 추가 안내를 통하여 자진신고기간을 2025.11.30까지 연장하고 있다.

◇ 공단은 ① 보험기간내에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모든 전문인(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② 수급자 전원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를 미가입으로 보아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 전문인 수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급여제공 일자별로 실제 근무한 전문인 수를 파악하여, 급여제공 일자별로 실제 근무(급여제공)한 전문인 수가 보험증권에 가입한 전문인 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한 날(급여제공일)의 보험급여비용을 자진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아래에서 공단의 자진신고 안내사항을 중심으로 논쟁 중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제도에 대해 상세히 검토 및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 이 자료는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다른 의견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기 바란다.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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