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11_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장기요양기관이‘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의 규정 체계, 형식,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성격 및 위임 근거 등으로 볼 때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사항은 장기요양기관을 구속할 수 있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논리가 쟁점으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체계나 절차 등에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은 공표, 게시, 형식이나 체계 등에 있어서 장기요양기관이 이를 알 수 있는 규범체계로서의 성격 자체가 문제시된다.
왜냐하면 법령, 고시, 세부사항은 형식이나 체계를 갖추어 공표나 게시 등의 절차를 거치는 관계로 장기요양기관에서 어느 정도 알수 있는 규범의 형태이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은 의결 당시 최초 등록일인 2013. 11. 1. 최초 1회만 공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 홈페이지에 게시된 채, 2025년 8월 14일 장기요양 홈페이지 공지사항(61369번 게시번호)에서 ‘장기요양 급여비용 착오청구 자체점검 협조안내’의 붙임 관련근거로 게시 되기 이전까지는 2회이상 게시된 바를 찾을 수 없다.
장기요양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할 때 통상적으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의 존재 자체를 숙지할 수 있을 정도로 요구되는 규범으로서의 절차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 특히, 2014년이후에 새로 개설한 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가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어떤 방법으로 홍보·교육 하였는지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법령의 근거 없이 만들어진 위원회이므로 그 의결은 장기요양기관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의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법률(장기요양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말함)에 설치 근거 및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여야 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관단 견해이다(법제처, 법령안 입안·심사기준, 1017.12. 365쪽).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2024년도까지 상위법령의 위임없이 고시 제5조에 의하여 창설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25년부터 고시에서는 이를 삭제하고 법 제53조의2에 이를 규정하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이므로, 2024년 이전까지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은 장기요양기관 등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요양기관 등이 비록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부당청구 환수처분 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셋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준의 구체적인 사항을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위임한 상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칙 제27조의4에서는 보험 미가입시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로 위임하였고, 고시 제69조 제3항에서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 기타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공단 이사장에게 재 위임하였다. 그러나 고시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공단의 이사장이 세부사항에 규정하여 공고하는데, 이 세부사항의 규정에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공단의 이사장이 세부사항의 규정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 다시 위임하는 것 자체의 법적 효력의 문제도 당연히 있다.
고시 제69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은 2024년 까지는 2023.12.29. 공고 요양기준실-제2023-1호로 개정된 세부사항 제22조이다. 위의 세부사항 제22조 제1항에서 그 위임 근거를 고시 제69조 제3항임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인 배상 책임보험 미가입시 감액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의 <세부사항(개정 2023.12.29., 요양기준실-제2023-1호)> 제22조이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은 그 위임의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11_세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