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12_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을 공단 이사장 명의로 게시하였기 때문에 효력이 있는 것 이닌가?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의 형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0-1호)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3-244호, 2013.10.31) 제2장제3절제3호가목2)와 관련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을 2013년도 제2차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에서 일부 개정 

의결하였으므로 이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2013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입소 또는 이용 중인 수급자 수 보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수급자가 더 적은 경우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본다. 이 경우 수급자 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신고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한다.

○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 일부에 대하여만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본다. 이 경우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를 말하며, 

종사자 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청구 및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매월 급여비용 청구 전에 공단에 근무현황을

 신고한 직원 중 특례 적용대상 등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직원을 기준으로 한다.

  • 이 기준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12_「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제2013-244호, 2013.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