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13_의결 제2013-1호 의결당시에 적용된 고시에 관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제2013-1호의 의결 당시에 적용되고 있던 고시는 아래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2013.10.16.)> 이다. 아래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2013.10.16.) Ⅷ. - 5.에는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 2013.10.16.)>

제1장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의 일반원칙
Ⅰ. 총칙

4.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이하 ‘급여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세부사항 설정 및 보완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비용 및 산정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급여비용 심사기준 개발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나. 급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 급여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Ⅷ. 급여비용 산정의 일반기준

3.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
나. 입소시설, 주․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을 미가입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구 분급여비용 산정비율(%)
사유발생월97%
사유발생 다음달95%
사유발생 다음 다음달부터90%








 

4. 제1호 내지 제3호가 중복되는 경우 각각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의하여 급여비용 산정제외 비율의 합이 40%를 초과할 때에는 급여비용의 60%를 산정한다.

5.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위 고시 제5호에서 규정한 ‘급여비용 산정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대 해석하여, 위 고시 제5호가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준 등과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하도록’ 위임한 근거라고 하더라도, 고시에서 공단 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당시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2013.10.31. 공고 제2013-244호)』에는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기준 등과 관련 사항이 직접 규정되어 있거나 급여심사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에서 그 제정 근거를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3-244호(2013.10.31.) 제2장 제3절 제3호 가목 2)를 근거로 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60호(2013.10.16.) 제2장 Ⅷ 제5호와는 연계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아무리 확대 해석하고 다양한 경우까지 다 포섭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는 그 위임 근거를 찾아볼 수 없는 즉, 상위 규정의 위임 없이 독자적으로 의결된 사항이라는 논쟁이 크게 발생될 수 있다.

만의 하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가 2013.10. 당시 상위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의결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현재는 그 위임 근거가 되는 상위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의 존립성이 큰 문제로 등장할 수 있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13_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산기준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