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14_방문요양기관 등의 사회복지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인가

 

건전한 상식과 실무로 볼 때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는 보험가입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로 볼 때에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된다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가입대상 전문인의 범위를 규율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 의결 제2013-1호가 법적 효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 요양보호사 13인 사회복지사 3명이 종사하고 있는 방문요양기관에서 급여관리업무만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는 수급자에 대한 직접적인 요양급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급자에게 상해를 유발할 요인이 없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회복지사가 보험에 가입 대상인지에 대한 쟁점과 관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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