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기칼럼】15_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위헌 또는 위법성은

 

종전의 헌법재판소 결정 및 판례에 따르면 위헌 및 위법의 문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위헌의 문제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정홍기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에 대한 법적 소고, 법제연구 제67호, 2024』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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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판례(서울고등법원 2021. 6. 18. 2020누38630 판결)에 의하면 『이 사건 요양급여고시와 공고(이 판결에서 공고는 세부사항을 말함)가 장기요양기관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는 이유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급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실현을 보장함으로써 장기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시설급여비용에 관하여 포괄수가제(시설서비스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일당정액제 형태로 급여비용을 지급) 방식을 취하고 있어 장기요양급여비용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료가 관리운영비 항목으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요양급여고시 제68조, 제69조와 이 사건 공고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을 감액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규정이 상위법령의 위임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사적자치의 원칙등에 반하여 부당하게 장기요양기관 운영자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고시 제10조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고시 제68조의 ‘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 동안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한다.’는 규정은 각각 법 제35조의5 제1항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규정과, 법 제35조의5 제2항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왜냐하면 법상의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안해도 된다 그리고 하더라도 0~100%사이 에서 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고시에서는 이를 강제화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첨부자료

【정홍기칼럼】첨부자료15_전문인 배상책임보험관련 판례